매년 수백만 달러의 근로 소득세 공제가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중 일부가 귀하의 것입니까?

연방 근로소득세 공제(EITC)는 소득이 낮거나 중간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.

워싱턴 주에서 최대 $54,884까지 버는 근로자는 연방 근로소득세 공제(EITC)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, 주 상무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혜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개인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기 위해 IRS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청구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. 많은 근로자들이 매년 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만 IRS는 그 중 20%가 세금 혜택을 청구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. 노인, 저소득 개인 및 비영어권 납세자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크레딧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

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81,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64,000명이 넘는 워싱턴 주민들이 EITC와 CTC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. $2,194.

올해 개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$6,431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는 주 전역에서 제공됩니다.

상무부와 사회 및 보건 서비스부는 근로 소득세 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료 세금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워싱턴 2-1-1 및 많은 지역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. EITC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역 무료 세금 신고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면 전화기에서 2-1-1로 전화하십시오. 딸깍 하는 소리 여기 자세한 내용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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